운영규정
한율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내지 제34조, 동법시행령 제62조,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한율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위원의 선출 제2조(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초등 11명, 유치원 2명으로 하되, 초등은 학부모위원 6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5명,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하며, 유치원은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 각 1명씩 병설유치원 소속 위원으로 한다. 운영위원 정수 산출을 위한 학생 수 기준일은 3월 1일로 한다.
제3조(위원의 자격) ①학부모 및 지역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1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교원위원은 본교 교원이어야 한다. ③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매년 4월 1일로 한다. ③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5조(선출관리위원회) ①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②선출관리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전체교직원회의를 거쳐 세부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③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④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3인으로 구성하되, 학부모회 추천으로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⑤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원 3인으로 구성하되, 교직원전체회의의 추천으로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⑥선거사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선출관리위원은 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할 수 없다. 제6조(학부모위원 선출) ①학부모위원은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다만 학부모전체회의에 참석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사용하여 선출에 참여할 수 있다.) ②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2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그 내용을 가정통지 하여야 한다. ③입후보자는 선거일 7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선거공보를 학부모에게 가정통지 하여야 한다. ⑤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할 수 있다. ⑥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⑦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에게 알린다. ⑧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제7조(교원위원 선출) ①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선출하되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②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입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할 수 있다. ⑤선출관리위원장은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 등에 게시한다. ⑥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제8조(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위원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한다.
제9조(위원회 조직 및 선출 방법) ①본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④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⑤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 시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자격 상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교원이 소속을 달리할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 학생이 졸업·휴학·전학 및 퇴학한 때 3.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한 때 4. 위원이 제4조의 규정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된 때 5.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 제11조(위원의 의무) ①모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해야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을 취득 또는 알선할 수 없다.제3장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운영 제12조(임기개시)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13조(회의 소집)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①정기회는 매년 2월 연 1회 개최한다.
②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임시회의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단,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제14조(회기) 회기는 회의 당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5조(소위원회) ①안건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단 학교급식소위원회와 예결산소위원회는 반드시 구성하여야 한다. ②소위원회의 위원수 및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되, 위원수는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③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제16조(회의 참관)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할 때에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질서유지) 위원장은 회의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8조(공청회)
①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학부모, 지역 주민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이하 '진술인'이라 한다)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 일시, 장소, 진술인, 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제19조(심의결과의 통보) 운영위원회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지체없이 학교장에서 이송하여야 한다.
제20조(운영 경비) 위원 연수 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제21조(회의운영 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여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규정의 개정 제18조(규정의 신설) 위원은 제18조에 따른 연수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제11조 제2항에 따라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 시 학교운영위원회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자체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2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23조(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